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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49 · 제22대 ·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청년고용계획을 제출한 기업등은 청년고용실적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할 때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실적이 청년고용계획에 미달하면 해당 기업등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청년고용계획과 청년고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합니다.제8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의5제1항 신설

  • 현행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실적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청년고용계획을 제출한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고용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의5제2항 신설

  • 현행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에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 반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로 반영해야 합니다.제8조의5제3항 신설

  • 현행

    청년고용계획 및 실적 공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청년고용계획 및 청년고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합니다.제8조의6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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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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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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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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