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고용계획을 제출한 기업등은 청년고용실적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할 때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실적이 청년고용계획에 미달하면 해당 기업등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청년고용계획과 청년고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합니다.제8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의5제1항 신설
- 현행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실적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년고용계획을 제출한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고용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의5제2항 신설
- 현행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에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 반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로 반영해야 합니다.제8조의5제3항 신설
- 현행
청년고용계획 및 실적 공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청년고용계획 및 청년고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합니다.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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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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