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쳐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그 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3항: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조제3항: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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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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