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있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돌봄 등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 장치 등이 활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는 스마트기기 기반 돌봄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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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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