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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51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에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정보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가 환각현상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해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업무에 피해 구제가 빠져 있어 해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가 추가됩니다.제32조의5제1항제1호

  2.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 생성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에는 예외를 둡니다.제43조의2제1항

  3.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43조의2제2항

  4. 위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제76조제3항제4호의2, 제4호의3

  5. 고지·표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자료의 제출 등 현행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된 정보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된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정보임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현행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고지 또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고지 또는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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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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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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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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