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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5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고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과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농협 전산용역 면제 특례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인지세 면제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제19호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장됩니다.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되고, 제19호는 기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 현행

    농협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협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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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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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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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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