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보수 기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 청원경찰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같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보수 기준이 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낮은 보수가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6조제2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뜻합니다.
제6조제3항의 봉급·수당 최저부담기준액 적용 제외 대상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도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청원주가 부담하는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합니다.
개정안청원주가 부담하는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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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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