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내국세 총액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24%로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가 늘고 사회복지지출도 증가하는데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받아 재정적 압박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을 넓히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자치구 몫 산정 특례 단서를 삭제합니다.제6조제1항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경로를 정비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직접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제13조제1항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224로 올립니다.제4조제1항제1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면 도와 시ㆍ군의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률을 함께 올린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6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액수와 합산하여 산정하고, 보통교부세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합니다.
개정안단서를 삭제하여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합니다.
-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224(22.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립니다.
- 현행
시장 또는 군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이의를 신청합니다.
- 현행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의신청 경로에 관한 규정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적용 대상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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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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