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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43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내국세 총액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24%로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가 늘고 사회복지지출도 증가하는데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받아 재정적 압박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을 넓히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자치구 몫 산정 특례 단서를 삭제합니다.제6조제1항

  2.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경로를 정비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직접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제13조제1항

  3.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224로 올립니다.제4조제1항제1호

  4.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면 도와 시ㆍ군의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률을 함께 올린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5. 제6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액수와 합산하여 산정하고, 보통교부세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합니다.

    개정안

    단서를 삭제하여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합니다.

  •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224(22.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립니다.

  • 현행

    시장 또는 군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이의를 신청합니다.

  • 현행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의신청 경로에 관한 규정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적용 대상을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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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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