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342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에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6개월 이상 승선' 규정이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승선일수가 많아도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승선일수 기준으로 바꾸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직접지불금 요건 중 승선 관련 기준이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에서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바뀝니다.안 제18조의4제1항제1호
승선기간 6개월 기준이 폐지되고, 승선한 날을 모두 합산한 날수로 판단합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승선 기간 기준)
개정안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 (승선 일수 기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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