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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출판물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액공제가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출판콘텐츠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없다고 밝히고, 출판콘텐츠가 웹툰, 영상 등 2차 저작물의 토대가 되는 점을 들어 출판 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어지며, 문화콘텐츠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이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수험서, 학습 참고서, 정기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은 제외됩니다.

  3. 제작 중인 간행물 등은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기본공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연도에 공제하고, 추가공제 금액은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4.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제25조의7)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제25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제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며,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

    공제대상은 문화콘텐츠이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현행

    공제대상 목록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이며 출판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제대상 목록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수험서, 학습 참고서, 정기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은 제외)이 라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제작비용 공제는 제작이 끝난 뒤 처음 방송, 상영 또는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한 번에 공제합니다.

    개정안

    제작 중인 간행물 등은 해당 과세연도 발생 제작비용에 기본공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연도에 공제하고, 추가공제는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과세연도에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현행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대상은 영상콘텐츠입니다.

    개정안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문화콘텐츠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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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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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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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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