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인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을 '보호직공무원'으로 바꾸고 소년원 근무자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며, 일부 직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제외 대상 목록의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고칩니다.
개정안은 제외 대상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으로 명시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제7호: 소년보호직공무원
개정안제18조제1항제7호: 보호직공무원(「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말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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