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20% 세율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과 유가 변동성이 커졌고, 기존 법인세율로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중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인 내국법인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세율을 낮게 조정해 적용받아 1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해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했는데도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뺀 초과소득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기존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하며, 이 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과세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별 1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개정안위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에 더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해 초과소득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 현행
법인세 과세소득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세소득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을 제4호로 추가합니다.
- 현행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개정안산출세액에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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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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