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중 활용계획이 없고 위험하거나 유지비가 과다한 건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 철거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철거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철거 대상은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위치·형태·용도·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제28조 제2항의 일반재산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 범위와 내용은 제3항으로 옮기며, 그 위임 사항에 철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제28조의 제목이 '관리·처분'에서 '관리·처분 등'으로 바뀝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의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현물출자·대물변제의 범위·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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