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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452 · 제21대 ·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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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18발의·제출
  2. ✓2022-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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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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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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