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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466 · 제21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긴급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하여 지정한 탓에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다수 의약품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백신패스”라는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임신부에게도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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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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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18발의·제출
  2. ✓2022-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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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배현진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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