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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88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경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박물관 등 운영경비 보조를 규정하지만,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됩니다.안 제24조제1항

  2.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안 제24조제4항 신설

  3. 제안자는 인건비 기준을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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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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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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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연욱대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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