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경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박물관 등 운영경비 보조를 규정하지만,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됩니다.안 제24조제1항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안 제24조제4항 신설
제안자는 인건비 기준을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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