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381 · 제22대 · 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를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정수를 30명 이내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정책과제가 늘어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늘립니다.제11조제2항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립니다.제11조제5항
정수를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개정안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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