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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68 · 제22대 · 법률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특별감찰관의 비위행위에 법령상 인사권 행사를 부당하게 지시·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인사 관련 비위로 '부정한 청탁'만 명시하고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찰대상자가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되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가 비위행위에 추가됩니다.

  2. 인사 청탁뿐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도 비위행위로 규정됩니다.

  3.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가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위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개정안

    비위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간섭하는 행위

  • 현행

    감찰대상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개정안

    감찰대상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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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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