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61 · 제22대 · 법률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국사편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형법상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교부, 수뢰후부정처사 등 뇌물 관련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 조항은 제21조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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