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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61 · 제22대 · 법률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국사편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2.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형법상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교부, 수뢰후부정처사 등 뇌물 관련 범죄를 가리킵니다.

  3. 이 조항은 제21조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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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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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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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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