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실제 운영 중인 곳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공간 전체를 이동·체류하는데도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곳이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 됩니다.
응급장비의 설치 위치와 설치 간격 등을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응급장비 관리 사항에 이 기준을 포함합니다.
설치기준은 이용자가 응급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 전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응급장비 설치 대상입니다.
개정안「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체가 응급장비 설치 대상입니다.
- 현행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응급장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응급장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응급장비의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응급장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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