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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85 · 제22대 ·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대리하며 당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복권발행사업이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행법에는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와 국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면서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며, 벌칙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3.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권 구매의 영리 목적 중개나 대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국내ㆍ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34조제1항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제34조제1항의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 현행

    위 금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호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5조의3을 위반해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며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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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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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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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연욱대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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