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대리하며 당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복권발행사업이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행법에는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와 국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면서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며, 벌칙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권 구매의 영리 목적 중개나 대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국내ㆍ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34조제1항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제34조제1항의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 현행
위 금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호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5조의3을 위반해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며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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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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