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 출연 시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장애인을 콘텐츠의 향유 주체로만 보고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출연 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 추가 비용이 콘텐츠제작자의 출연 기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접근조정자는 휠체어 진입로 확인, 이동 보조, 화장실과 휴게 공간 확보, 연출 과정의 소통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위기 상황 시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장애인배우 및 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배우 출연 시 드라마 현장의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와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할 수 있고, 장애인이 일상적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노출되는 드라마 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장애인접근조정자, 장애인배우 지원 및 관련 기금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배우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현행
재원 확보 조항(제8조)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배우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애인배우 출연 관련 특수 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장애인배우 출연 시 드라마 현장의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합니다.
- 현행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할 수 있고, 본인 요구 시 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 현행
장애인 출연이나 일상적 장애인 노출에 대한 콘텐츠제작자 인센티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생활 속 장애인이 보이는 장면을 포함하는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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