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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7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되, 이전 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기존 사업장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을 제외하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자 및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으로 한정해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건 표현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서 '입주하는 기업'으로 바꿉니다.

  2.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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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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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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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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