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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541 · 제21대 · 법률안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음. 그런데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의 대상 지역에 수복지구를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와 충돌하는 현행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삭제).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2-01-25발의·제출
  2. ✓2022-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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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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