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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4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유효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면, 결정 시까지 종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안 제17조제5항 신설

  2.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조건이 적용되며,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허가·재승인 규정(제17조제1항부터 제4항)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를 다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 결정 시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재승인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현행

    이 법 시행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결정 시까지 종전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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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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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8%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20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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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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