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2 · 제22대 ·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조합 및 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조합 임원에서 부이사장을 두지 않고 이사장 1명만 두며, 이사장 직무 대행은 부이사장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합니다.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바뀌고,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되고, 제99조제3항 위반죄(제27조의2 위반 한정)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해당 죄와 다른 죄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등의 출자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회사는 부실자산 매입·매각, 보전·추심, 자금 조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를 둡니다.
개정안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를 두며,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합니다.
- 현행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합니다.
개정안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한 기존 결격 기준이 유지되며, 제99조제3항(제27조의2 위반 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현행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조합 및 중앙회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 자금 조달·운용,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7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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