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539 · 제21대 · 법률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처리 경과
- 2022-01-25발의·제출
- 2022-01-2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