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539 · 제21대 · 법률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2-01-25발의·제출
  2. ✓2022-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