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401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에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보조금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체계가 미비하며,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이 포함됩니다.제47조의8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7조의8제2항제3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7조의8제2항제6호, 제7호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 신설
컨설팅, 교육 등 지원과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되며, 전담기관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제3항·제5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마트관광산업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개정안스마트관광산업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 현행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제6호 신설)과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제7호 신설)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컨설팅·교육 지원,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6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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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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