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580 · 제21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비교적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2-01-26발의·제출
- 2022-01-27소관위원회 회부
- 2022-03-30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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