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404 · 제22대 · 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두고, 체육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체육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장은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제18조제3항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을 담은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제18조제4항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 공제사업에 충당할 준비금을 계상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순이익금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금은 손실금 보전, 공제사업 시행, 준비금 적립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18조의3).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을 수행합니다.
개정안전담기관은 체육인 공제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며, 장은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현행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인가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공제사업의 준비금 계상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산기마다 준비금을 계상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 순이익금은 적립하며 적립금은 손실금 보전, 공제사업 시행, 준비금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현행
공제사업에 관한 「보험업법」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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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7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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