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403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 이내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권리를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허가 이후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갑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기간 만료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허가 시 시정명령 횟수와 준수 여부, 이용허락 거부금지 등 위반 여부,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수수료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회원은 총회 의결권(전자적 방법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임원 보수 및 수당 결정권 등을 가집니다.
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허락 요청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허락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정의됩니다.
-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과 재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만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공기관 지정 단체는 제외).
- 현행
정관 변경과 임원 취임에 관한 명시적 승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 현행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직접 이용허락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회원은 총회 의결권(전자적 방법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임원 보수 및 수당 결정권 등을 가지며, 이는 시행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릅니다.
- 현행
수수료 요율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와 업무정지 등 제재 사유가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개정안회원 100분의 3 이상 연서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수료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과징금 상한은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높아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9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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