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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590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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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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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26발의·제출
  2.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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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영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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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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