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을 인정하면 특정 지역 주민이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야 하므로,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리츠는 공공시행자 등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규정됩니다.
제안자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시행자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됩니다.
개정안제7호가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4항에 따라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에 추가됩니다.
- 현행
현행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만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 설립해야 합니다.
개정안공익 인정을 받은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총지분 중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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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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