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나 지위가 바뀌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직자 등이 기존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던 접근 권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나 취급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제28조제3항 신설
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제28조제4항 신설
제28조제3항을 위반해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제28조제4항을 위반해 접근 권한 변경·말소 현황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75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변경·말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또는 취급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접근 권한 변경·말소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현황 보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접근 권한 변경·말소 현황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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