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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75 · 제22대 ·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콘텐츠제작 계약 시 계약서 서명·교부와 필수 기재사항 명시를 의무화하는 제24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드라마·예능 등 영상콘텐츠 제작이 대형화되면서 외주·하도급 다단계화,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계약조건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권리와 의무, 업무·과업의 내용과 시간·장소, 수익의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주고받아야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계약서 규정을 위반하면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콘텐츠제작 계약에 관한 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콘텐츠제작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콘텐츠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명시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계약서 교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계약서 명시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계약서 교환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등 6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계약서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콘텐츠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계약서 관련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계약서 규정을 위반하면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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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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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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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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