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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637 · 제21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제6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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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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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28발의·제출
  2. ✓2022-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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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용호대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 조태용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하태경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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