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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641 · 제21대 ·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함.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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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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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28발의·제출
  2. ✓2022-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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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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