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도서관법에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이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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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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