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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73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도서관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도서관법에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이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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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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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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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양문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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