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권 이동에 국비가 지원되지만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가 늘어나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교통수단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제16조제8항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규정합니다.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의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이하 '택시')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또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비용 지원 항목이 운행 항목에서 분리되는 형식으로 정리됨)
- 현행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및 운행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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