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산 국기 구매 의무를 두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기 구매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하여야 합니다.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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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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