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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39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산 국기 구매 의무를 두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제안자는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기 구매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하여야 합니다.제13조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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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6명

  • 국민의힘26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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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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