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관련 증명서를 신청하면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시양육 중 예비양부모가 발급받은 증명서에 친생부모나 동거인의 개인정보가 나오고, 친생부모도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해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임시양육결정이 있은 때부터 입양허가 여부 결정 또는 임시양육결정 취소까지 적용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적용 대상은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에 관한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와 해당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교부·발급하거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합니다.
대상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 또는 초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시양육기간 중 증명서 교부나 열람 때 개인정보를 가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시양육기간 중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 관련 서류를 신청하면,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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