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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634 · 제21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150건 이상 적발됐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흥신소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발생하였음.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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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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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28발의·제출
  2. ✓2022-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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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용호대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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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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