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7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가 아닌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구체적 이행 기한이 없어 사업자별로 조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행 시한을 명확히 하여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44조의2제2항 전단
현행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48시간 이내'로 바꾸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제공자가 조치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와 게시판 공시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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