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을 개정해 해상교통로 개념을 신설하고,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해양시설에 포함하며, 해양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및 수역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고, 해상교통로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활용이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안전문화 진흥 조항의 이행 수단과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시설의 범위에 자원 및 전력의 탐사·개발·생산이 포함되어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이 해양시설에 들어갑니다.
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으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수역을 해상교통로로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해상교통로를 항만, 어항, 수로 및 수역의 선박 운항을 돕는 선박교통관제시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 항로표지 등을 포함하는 해상교통시설로 정의합니다.
연안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해상 교통영향 평가로 명명하고, 해상교통관리시책과 해상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해양안전문화 활동에 협조하고,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해양안전문화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제21조제2항부터 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시설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 제외)을 말합니다.
개정안해양시설의 목적에 자원 및 전력의 탐사·개발·생산이 추가되어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이 포함됩니다.
- 현행
해상교통로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 등으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역을 해상교통로로 정의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연안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교통영향을 해상 교통영향 평가로 실시하고, 해상교통로를 고시하며, 해상교통관리시책과 해상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조항만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해양안전문화 활동에 협조하고,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양안전문화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29조(비밀유지)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비밀 누설을 금지합니다.
개정안비밀유지 의무 대상 업무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상 교통영향 평가 업무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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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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