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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65 · 제22대 · 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유실 컨테이너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해사기구의 SOLAS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해상 공사·작업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항해당직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운송 중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주변 선박 및 인접국가 정부에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주변 선박과 인접국가 정부에 알려야 하며, 대한민국 관할해역 내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
공사나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이 공사·작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과 방송 등 영상물 시청을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 현행
공사 또는 작업 허가 취소·정지 사유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허가 취소·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 현행
컨테이너 유실 또는 표류 시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컨테이너 유실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와 표류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이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물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 조작 등 항해당직 수행 중이나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물 시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과태료 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위반이나 선원 근무배치 및 교육 조치 미이행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휴대전화 사용 제한 의무 위반자와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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