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등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 감사기구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품선거 관련자의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회와 회원조합 등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고 농식품부 및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감사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독 사각지대와 정보공개 미흡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하는 합의제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포함 7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합니다.
금품선거 등 선거 관련 죄를 범한 자의 임원 결격 기간을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늘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중앙회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중앙회 임직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합니다.
조합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보유 정보를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포함 7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추천하며 임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니다.
- 현행
임원 결격사유인 선거 관련 범죄 제한 기간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개정안같은 요건에서 제한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납니다.
- 현행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등 내부 인사와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1명, 농업인단체 추천 2명, 학계 추천 1명 등 외부 5명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등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동의 요건을 없애 1인의 조합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둡니다.
- 현행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회장 선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개정안동시조합장선거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출 이전에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선출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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