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고, 기획업자가 등록·영업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 후 운영 및 등록요건 유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와 연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결격사유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추가되며, 해당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및 영업 현황, 행정제재 처분 등 기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보고와 자료제출의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결격사유에 이 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결격사유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더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획업자는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기획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및 영업 현황, 행정제재 처분 및 그 밖의 기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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