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405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미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합의를 이행하고, 전략적투자의 투명성·안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자본금 2조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합니다.제16조, 제19조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제40조, 제41조, 제42조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가 단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를 둡니다.제5조, 제7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제3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략적투자의 추진 절차와 국회 관여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둡니다.
- 현행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으나,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추진 의사를 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13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8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