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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62 · 제22대 · 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도 금융기관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 이행하면 지급명령의 10배에 해당하는 인지대가 발생해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채무자의 소송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새로 포함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등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막고 소송비용 낭비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2호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같은 특례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20조의2제1항 제22호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22호는 제23호로 옮겨지고, 그 안의 “제21호”는 “제22호”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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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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