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63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격리·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둡니다.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신체적 제한을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벌칙 조항에 제8호로 추가, 벌칙 본문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안자는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고, 신체적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현행
벌칙 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이며,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 위반은 벌칙 대상에 없습니다.
개정안제8호를 신설하여 제7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신체적 제한을 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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