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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63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격리·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둡니다.

  2.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신체적 제한을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벌칙 조항에 제8호로 추가, 벌칙 본문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고, 신체적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현행

    벌칙 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이며,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 위반은 벌칙 대상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8호를 신설하여 제7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신체적 제한을 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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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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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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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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