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84 · 제22대 · 법률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이차전지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을 담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기술 고도화와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구에는 기반시설 지원, 부담금 감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신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지원과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해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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